10월입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란 곡이
자주 들려옵니다.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
괜스레 이 가사를 흥얼거리고 음미해 봅니다.
정말 가을이 왔나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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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기운이 느껴지던 7월, 스물 세 번째 행진에 힘찬 발자욱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이주 노동자, 여성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최저 임금 노동자 등의 용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모든 법과 제도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놓여 있고, 스물 세 번째 행진이란 표현을 통해 이 현실 속에서 차별과 불평등이란 요소에 대항하여 이끌어 내고자 하는 참된 변화, 그 자체가 결코 닿을 수 없는 이상(理想)처럼 다가와 발걸음이 무겁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처한 차별을 상징하는 얼음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가 인상적이었는데, 노동 인권 상담을 하다 보면 연장·휴일·야간 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 미지급, 연차 휴가 및 연차 수당 관련 상담 비율이 작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건, 내담자가 속한 사업장 내 노동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 시간(1주 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 12시간 연장 근무 한도, 연장·휴일·야간 근무 가산 수당 적용, 연차 휴가, 부당 해고 및 부당 해고 구제 신청 항목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주 노동자와 동일하게, 혹은 더 많은 시간 일을 하여도 달마다 돌아오는 건 최저 임금 수준의 기본급뿐이고 기숙사비, 근로 소득세, 국민 건강 보험료 등이 공제되고 나면 그 금액은 더 적습니다. 길고 고된 업무에 몸이 아파 병원에 가고 싶어도 사장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 임금의 70% 이상의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로부터도 4인 이하 사업장은 자유롭습니다. 내담자에게 ”법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마주한 얼굴에 비치는 실망감을 고스란히 느끼는 입장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양산 지역 내 5인 미만 사업체 수는 37,503개(양산시 전체의 86.7%)이고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수는 52,924명(양산시 전체의 32.28%)으로 비율로 해당 수치를 접하니 예상보다 큰 숫자에 놀라웠고, 문득, 그 속에서 이주 노동자 고용률은 과연 얼마나 될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고용허가제에서 정해 놓은 알선 시스템에 의해 일방적으로 연결된 회사와 근로 계약을 맺어야만 하는 그들의 위치에, 앞서 열거된 법적 허용이 덧붙여 졌을 때 느낄 개개인별 심리적 좌절감의 정도는 또 얼마나 될지, 여러 생각이 복잡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별 없는 평등 세상으로, 다 함께 한 걸음씩!」이란 슬로건과 함께 걸으며 외친 더디고 진전이 없는 변화를 위한 호소에 조금의 응답이라도 있길, 지금 이 순간도 마음을 모아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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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바리스타 양성을 넘어, 지난 3년간의 바리스타교실을 통해 탄생한 커피바리스타 2급 자격증 소지 이주민 분들과 함께 커피 추출 이론, 핸드 드립 등 다양한 추출법, 라떼 아트, 드립백 만들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다 더 다채로운 커피 문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커피나무의 조그만 씨앗이 선사하는 오묘하고도 향긋한 무언가에 한껏 취해 힐링하였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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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지시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도중 아래로 추락한 21살 앳된 모습의 방글라데시 청년은 왼쪽 무릎의 십자 인대 파열로 올해 초 재건 수술을 받았고 지금까지 물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사장님은 사고가 발생한 날 병원에 데려다준 것 외에는 수술이 포함된 치료 과정 및 병원비 수납 문제에 있어 무관심으로 일관하였고, 1차 상담 진행 이후 건넨 상담자와의 통화에서도 고함과 협박으로만 대화를 할 뿐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온 지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겪은 불합리적 처사와 무정함에 겁을 먹었던 이 청년은 저희 단체를 통해 산재 보험 청구 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의 1차 불승인 결과에 반박해야 했던, 다소 당황스럽고 어이없던 과정을 지나 승인을 얻어 이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치료에 매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사장님은 회사 내 컨테이너 기숙사에서도, 심지어는 회사도 그만두고 나가라며 자주 윽박지르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행동의 저변엔 산재 보험 청구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소통을 통해 해결해 보잔 수차례의 연락에 무응답, 무시 혹은 거부로 응대하였던 자신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당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노동자를 타깃으로 삼아 괴롭혔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노동자에게 부여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인데도 이처럼 이주 노동자들은 치료를 해야 하는 신체적 고단함에다가 사업주, 한국인 상사 등의 못마땅함도 견뎌야 하는 상황에 늘 놓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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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의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이후에 KBS 방송국 측의 취재를 위한 이주 노동자 섭외 요청이 있었고 「사업장 내 안전 관리 실태」 주제로 진행된 인터뷰에 내담자께서 응해 주셨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망설여지던 마음을 접고 당당하게 나서 목소리를 내어 준 포OO 씨의 ‘용기’와 ‘행동’이 참 고마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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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 어디에도 가볍게 여겨도 되는 생명은 없습니다. 이 진리가 세상 속에서 늘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의 의미와 이유를 알고 있는 우리는 ‘선택’이란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 가집니다. 지난 6/20,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경북 경주시에 소재한 한 기업을 단속하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단속 차량에 실린 사람들 중에 태국 여성 이주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목 탈골 부상을 당했고 통증 속에서 자신이 임신 중임을 단속반원에게 호소하였지만 이후에 결국 유산하였습니다. 보호 해제와 종합 병원 입원을 요청한 이주민 지원 단체에게 울산출입국은 그에 대한 답으로 수천만 원의 범칙금과 보증금을 선택하였고, 모든 과정에서 그녀에게 가해진 충격과 스트레스가 가져온 불행은 한 여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출입국이라는 대한민국 정부 기관은 이렇게, 또 하나의 지워지지 않을 ‘오점’을 남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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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이하여 둥근 보름달만큼 큼지막하고 가을 하늘에 걸린 솜사탕 구름처럼 하얗고 달콤한 송편을 오물조물 만들어 보았습니다. 명절이면 더욱더 생각나는 고향 풍경 속 부모님, 배우자, 소중한 아이들을 향한 그리움이 잠깐이나마 해소된 재밌었던 시간이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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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이주민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북정동에 있는 공원 근처에 지금 이게 걸려 있다는 겁니다. 북정동에는 원룸과 같은 주거 시설이 많고 이주민들이 그곳에 많이 삽니다. 위 표현은 무슬림(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란 뜻의 단어로 방글라데시/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파키스탄에서 온 이주민 중 대다수가 무슬림임)을 향한 혐오이긴 하지만 길을 오가며 이를 본 모든 이주민들은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추석 연휴 전, 9/14의 일입니다.
몇 년 전부터 바뀌긴 하였지만 예전에는 출입국이 발급하는 신분증인 외국인등록증의 영어 표기가 ‘Alien Registration Card’였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거주 외국인을 ‘resident alien’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alien’이란 단어가 풍기는 의미를 곱씹어 본다면 현재의 ‘Residence Card’란 표기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강경한 출입국 내에서 누군가에겐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어떤 외국인에겐 큰 의의일 수 있는 이런 변화도 일어났는데 현시점에서, 자세히 얘기하자면 우리네 일상에서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이 더 이상 특별한 혹은 ‘alien한’ 무언가가 아닌 그런 달라진 시대 속에서, 이주민·선주민 포함 타인에게 정서적 불편함을 야기하는 구시대적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좀 더 성숙한 지역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개인 차원에서 갖추어야 할 것들로 선입견 없는 시선과 이해하고 수용하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떠올려 보는 순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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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본 상식 익히기(1강) 및 근로기준법(2강)」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기선 공인중개사님, 유선경 노무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주민 교육생들의 세심한 경청 자세와 적극적인 참여 태도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해마다의 노동안전교실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그들 안에서 재발견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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