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2018 . 6. 3 노동법교실 2 관리자 2019년 07월 02일 이주노동자들을 위하여 제 2회 노동안전교실을 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법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으며 강연자는 『이은아 양산노동민원상담소 사무국장』님께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참석하여 그들에게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담 공유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