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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권 이야기] 여수화재참사 이후 14년, 무엇이 달라졌나

관리자

2021년 2월 11일에 여러분은 각자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14년 전인 2007년 2월 11일 새벽, 여수에서는 참혹한 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출입국 단속으로 여수출입국관리소 외국인보호소에 당시 55명의 외국인이 구금되어 있었고 3층 내 한 보호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큰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보호소 내 소방시설의 부재와 작동 오류, 감시실에 있어야 하는 직원이 근무하지 않은 채 경비용역 2명만 근무를 하여 화재 발생 확인 이후 도주를 우려한 나머지 이중 잠금 장치를 여는데 오랜 시간이 지체됨이 원인이 되어 우레탄 매트리스가 타면서 생긴 유독가스와 연기에 질식해 사망을 하였고 생존자들도 다수 부상과 후유증을 얻었습니다. 사고 이후 핵심 지휘 책임자들은 처벌을 피했고 사고 피해 외국인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후유증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 하고 강제 출국 조치를 당했습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 한 것은 물론이고 권리 구제의 필요성에도 그에 대한 안내 및 절차 수행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출입국의 단속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고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상 없이 단속된 이주 노동자들은 소위 말하는 ‘보호소’로 이동하여 강제 출국 조치 전까지 일정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들이 한시적으로 머무는 공간은 보호소보다는 ‘강제 수용소’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그러한 곳으로 그들은 보호라기보다는 ‘구금’이 되어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삼시 세끼 중국집 메뉴만이 제공되어 위장 장애가 생겨도 이는 방치되고, 좁고 밀폐된 공간에 감금자들이 밀집되어 있어 행동에 제한이 있고 질병 전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도 이는 무시되며, 출국 전 신상 정리(사업주로부터의 임금 수령 처리/금융 및 거주지 관련 처리/개인 물품 정리 등)를 위해서는 지인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그들과의 연락 혹은 면회는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으며, 임금 체불·병원 진료 등과 관련하여 기존에 개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던 사례가 있거나 새롭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급작스레 발생하여도 이와 관련한 출입국 측의 협조를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이러한 반인권적인 단속에 한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짓밟히는 일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사회적 비극 속에서도, 또한, 인권이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보호소 시설의 구조 및 운영 시스템에 대한 고찰 및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러 외침과 호소 속에서도, 출입국은 오랜 세월이 지나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의 절규에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 2월 9일,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 주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4주기 추모 집회」 현장에서 자리를 지키며 이러한 아픔과 부끄러움이 역사 속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이주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보다 더 발전한 한국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자고, 이주민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