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받는다고 속아서 입국한 Y씨의 경우
중국인 Y씨의 경우
2011년 중국에서 E-9 비자를 발급해준다는 중개업자들에 속아 인민폐 43000위안(한화 약800만원)을 주고 입국.
당시 6명이 함께 입국했는데 다른 이들은 65000위안(한화 약 1200만원)을 주고 한국에 들어옴.
한국 중개업체에 28000위안, 본국에 37000위안 지급
Y씨는 중개업자와 친분이 있어 중국 현지 업체에 내야하는 37000위안은 내지 않았는데 후에 보증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15000위안을 추가로 냄
2011년 9월 16일 입국. E-9 비자 발급해 준다며 B여행사에 여권 압류 함.
중국 소개업체와 연결되어있는 서울 대림3동 소재 천안문 여행사 맞은편 중개업체 사무실에서 처재인 L와 함께 오이밭을 소개받아 일당 3만원 받고 하루 일하고, 두 번째로 강원도 홍천 소재의 백씨 농장을 소개받아 감.
그 밭에는 처음에 함께 입국했던 우씨가 있었음. 세 명은 19일가량을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며 지냈고 16.5일을 근무함. 일당 4만원을 구두로 약속.
한국 입국 경험이 있던 우씨가 일이 힘들다하여 중개업체에 직장을 바꿔줄 것을 요구하며 3일간 근무하지 않음. 중개업체에서 연락이 없자 셋은 백씨 밭을 떠남.
2013년 5월 5일 백씨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자 백씨는 중개업체로 임금을 줬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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