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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 "가! 새끼야!"

관리자

경남 양산시 하북면 소재의 한 목재 가공회사에서 근무하는 파키스탄 노동자

4

명은

2012

년 4

월 5

입사한 지

1

년만에 다른 회사로 변경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

하지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이들이 해당업체와

3

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업체변경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들은 왜 1년만에 회사를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업주의 상습적 폭언과 폭행

,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환경과 주거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12

명의 이주노동자(8명 스리랑카, 4명 파키스탄)가 근무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는 약

2

달 전에도 폭행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

해당 노동자가 회사를 변경하는 것으로 사건이 무마 되었지만

,

사업주의 나쁜 행동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수시로 술을 마시고 와서 이주노동자들에게

빨리 빨리 일해 새끼야

,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한다고 합니다

.

한번은 사업주가 갑자기 나타나 '빨리 빨리 일하'라고 닦달하며 욕을 하는 바람에 당황한 이주노동자가 타카를 잘 못 쏘아 못이 팔목을 관통하는 산재사고를 당하기도 하였고

,

또 다른 노동자는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는데 사업주가 나타나 팔을 잡고 온 몸을 흔드는 위험한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

이들은 수시로 욕하고 괴롭히는 사업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뱀과 거미가 출몰하는 열악한 주거시설

4

명의 파키스탄 노동자들은 비주거용 건축물인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좁아 한 사람은 세 사람의 발 아래에 가로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

샤워실이나 화장실도 없고

,

난방도 되지 않는 비좁은 컨테이너 주변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고

,

여름이면 모기나 벌레가 많이 서식할 것 같이 보입니다

.

이러한 지저분한 주변환경 때문에 거미나 개구리 심지어는 뱀도 수시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와 편안하게 쉴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작년에는 한 노동자가 어깨를 뱀에 물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

세면장과 식당에는 온수도 나오지 않아 겨울에는 찬 물에 세수하고 요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

지난 겨울에는 수도관이 얼어

1

주일간 물이 안 나오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주노동자

공장 안에는 항상 나무 팔레트가

3~4m

높이로 적재되어 있습니다

.

이들이 묵는 컨테이너 앞에서부터 늘 다니는 화장실 사이

,

사람

1

명이 다닐 정도의 좁은 길을 제외하고는 팔레트가 높이 쌓여있습니다

.

강풍이 불었던 며칠 전 팔레트가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

나무 팔레트는 이주노동자들이 앉아 쉬는 소파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

만약 이들이 쉬는 시간에 팔레트가 무너지기라도 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

또한 나무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당하고

,

못이 튀는 등 잦은 안전사고를 겪고 있지만

,

안전화나 보호안경 등 보호장비들이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

무겁고 힘든 일 때문에 쉬고 싶다고 해도 사업주는

me no problem, your problem, no

병원

going,

빨리 빨리 일해

라며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

이주노동자의 고충을 묵살하는 사업주

이주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러 사무실에 가기라도 한다면

,

사업주는

go, go,

일해 새끼야

.

라며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

(이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 많이 많이 힘들어, 사무실가, 사장님 스피킹 "가! 가! 일해"

- (다른 친구) "가" 아니, "가, 새끼야!"

일동 잠시 웃음을 찾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강제로 근무해야하는 이유는고용허가제의 사업장이동금지조항 때문이다

.

사업주의 동의가 없이는 사업장 이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열악한 노동환경을 강요하고

,

비인간적인 대우와 저임금 노동을 강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업체의 폐업이나 도산

,

혹은 폭행이나 인권침해 등 사업주의 귀책이 드러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직권으로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

고용지원센터 역시 적극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고충을 듣고 도움을 주려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은 어렵기만 합니다

.

작년

11

월에는 사업주에게 폭행을 당하는 증거사진을 제출했음에도 멱살을 잡은 것은 폭행이 아니라며 고용지원센터에서 변경을 해주지 않으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

2008

ILO

이주노동자들이 차별과 학대에 취약한 상황을 시정하는 조치로서 사업장이동에 적절한유연성을 제공하여 사업주에 대한 종속을 감소시킬 것

을 권고 한 바 있습니다

.

또한

2010

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이직에 심각한 제한이 있으며 직장내에서 차별적인 대우와 학대에 직면해 있는 데 대해 우려한다

는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

파키스탄 노동자들은 현재 사업장 변경을 원하고 있으며

,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과 함께 노동청 양산지청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진정

,

또한 고용지원센터 양산지청에도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