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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노동안전교실

관리자

해마다 신나는 연대 멤버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어 온 노동법 교실이 작년과 올해에는 ‘노동안전교실’이라는 타이틀로, 기존의 틀에서 ‘안전’이라는 요소를 좀 더 부각시켜 이주 노동자들이 각자의 노동 현장에서 스스로 자신을 둘러 싼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유해 요소들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24에 울산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양호 교수님께서 중금속 중독 및 직업병 예방, 그리고 사고 발생시 응급처치 방법, 스트레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 이은아 선생님

(사단법인 양산노동민원상담소 사무국장)

을 모시고 이주 노동자 대상 〈2019년, 근로기준법 속 바뀐 법과 제도〉에 대한 교육(6/22)을 받았습니다.

7/14과 11/24에는 박윤정 노무사님을 모시고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연장·야간·휴일근로/근로시간/휴게·휴일·연차휴가 일수 및 수당 계산 방법/임금·퇴직금/해고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 속 이주 노동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배워 습득한 지식으로 이주 노동자 본인들이 직접 자국 친구들의 문제를 상담해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