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장면 담긴 사진을 보고도 폭행이 아니라는 고용지원센터!
북부고용지원센터는 폭행당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라!
어제 12월 6일, 사업주 폭행과 잦은 폭언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 캄보디아 노동자 S씨와 P씨와 함께 부산 북부고용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부산 강서구 소재의 A사에 다니는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상습적인 폭언과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S씨는 ‘평소에 가만히 일을 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이새끼야, 빨리 빨리 일해 새끼야 하고 한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만 욕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잦은 폭언 외에도 지난해 11월 사업주는 S씨와 P씨의 멱살을 잡고 폭압적으로 욕을 하며 내용을 알 수 없는 한국어로 된 문서에 서명을 강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업주가 회사 앞에서 S씨의 멱살을 잡고 약 300여 미터 이상 끌고 가는 장면을 다른 캄보디아 노동자가 휴대폰 카메라에 찍어놓았습니다. 위 사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센터 외국인업무 담당자로부터 사업주와 진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제8조 폭행의금지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직장내 폭행이 발생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엄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폭행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고도 ‘멱살을 잡은 것이 어떻게 폭행이냐, 고용센터직원들이 함께 보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진은 연출된 것 같다. 의도적으로 사업주의 화를 북돋아 찍은 사진이 아니냐, 이런 경황이 없는 중에 어떻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 자신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며 그 사진으로는 폭행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 변경이 안 되겠다고 막말을 하더군요!
이는 고용지원센터 외국인업무 담당자가 할 만한 언사가 아닐 뿐 만 아니라, 폭력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낮은 의식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담당 직원이 이러한데, 인권침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업주의 동의가 없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몇 가지 경우에 제한해서 고용지원센터에서 직권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업주 폭행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1항 2호) 하지만 폭행이나 상습적 폭언을 당하거나 일상적인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증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 폭행을 입증할 만한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센터는 사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업장변경을 허락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용지원센터의 직권남용이며 업무태만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어제 기업지원과장, 팀장과 면담을 했고, 사건을 추가 조사하겠다는 대답을 듣고 고용센터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급한 수준의 직원들이 담당자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봐도 분명한 폭행장면을 두고 '사업장변경은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던 담당직원과
고압적인 태도로 꼬치꼬치 당시 정황을 되 묻던 담당과장!
S씨와 P씨는 회사로 돌아가기 겁이났는지 저에게 '누나, 저 내일 어떡해요?' 하고 물었습니다.
두렵더라도 회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묶인 신분때문에 또 화가 났습니다.
언론사의 전화를 받아서 그런것일까... 오늘 오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주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주쯤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하네요. 빨리 사건이 처리되기를 바래봅니다.